법률
의료법위반에 대한 질문입니다 증거불충분일까요?
간호조무사로 일하고있는 사람이 병원에서 주사제 및 수액을 반출하여 지인과 가족들에게 주사한 걸 알게되어 의료법위반으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증거자료는 해당사람과 대화한 카톡내용(가족에게 수액을 구매해서 놔줬다)랑 그사람이 반출한 약물들사진(제조넘버가 적혀있는) 의료행위를 한 것을 본 목격자의 증언 그리고 그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주사를 들고 찌르려고 위협하는 영상등이 있는데 이것 만으로 신고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자료가 있다면 증거자료로서는 충분해 보이고 다만, 신고 전후하여 목격자가 진술을 번복할 수 있어 그 부분은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