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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보랏빛박쥐300
보랏빛박쥐300

에어컨 빵빵한방잡고 술 어떠세요 라고한것으로도 고소당할수 있나요?

X심사톡이란곳에서 톡을 신청하고 서로 몇마디정도했었습니다 그러다 심심해서

영화보실래요 라고한뒤에 싫다고하셔서 그럼 에어컨 빵빵한방잡고 술 어떠세요 라고했습니다

너나 많이먹으라고 하시길래 그냥 에이 이제 어플 그만하자 생각하고

챗하던거나오고 탈퇴했는데 생각해보니 찜찜해서 혹시 저렇게 말한걸로 고소당할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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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내용만 가지고는 고소까지 이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히 해당 언급을 한 것만으로는 성적 내용이라거나 모욕적 언급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이에 대해서 고소 등을 당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에어컨 빵빵한방잡고 술 어떠세요"라고 말한 것은 단순한 제안에 불과하여 이것만으로는 형사처벌에 이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