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서든어택 게임 모욕죄, 통매음 고소 가능한지 물어봅니다
서든어택 5vs5 랭크전이었고 같은팀중 한사람이 저보고 못한다 니가 봐도 못하지않냐 등 팀채팅으로 먼저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애년아 한마디 팀채팅했는데 신고 한다길래 이거 죄가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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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게임상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이지기 때문에 모욕죄의 요건 중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편 성적인 발언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통매음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경우에는 특정성 요건 충족이 어려워 성립이 어렵고, "장애년아"라는 발언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 역시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게임 중 모욕적인 표현은 현실속의 누구인지 알수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면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게임 내에서 다투던 중 위와 같이 욕설을 한 경우, 제3자가 보기에도 상대방이 누구인지 닉네임만으로 알 수 없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표현은 통매음과는 무관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