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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관박쥐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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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든어택 게임 모욕죄, 통매음 고소 가능한지 물어봅니다

서든어택 5vs5 랭크전이었고 같은팀중 한사람이 저보고 못한다 니가 봐도 못하지않냐 등 팀채팅으로 먼저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애년아 한마디 팀채팅했는데 신고 한다길래 이거 죄가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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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게임상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이지기 때문에 모욕죄의 요건 중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편 성적인 발언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통매음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경우에는 특정성 요건 충족이 어려워 성립이 어렵고, "장애년아"라는 발언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 역시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게임 중 모욕적인 표현은 현실속의 누구인지 알수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면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게임 내에서 다투던 중 위와 같이 욕설을 한 경우, 제3자가 보기에도 상대방이 누구인지 닉네임만으로 알 수 없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표현은 통매음과는 무관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