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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

법적 과정에서와 그게 아닐 때 합의금 요구의 차이

행정청에서 당사자들이 다툼을 하다가 법적 절차에서 합의기간을 부여했을 때, 부제소를 조건으로 한쪽에서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가령 '내가 내 피해 형사고소 및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 형사고발 등을 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나에게 이 만큼 큰 금액을 달라'고 하면 협박 공갈등 법적 문제가 되나요? 아니면 나에 관한 건 문제가 안되지만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건 문제가 되나요?

합의기간 부여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타인의 범죄사실을 알고 그와 같은 말을 일상에서 하면 협박이나 공갈 등이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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