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예민한 4개월아기랑 살고있습니다 위층에서 인테리어공사를한데요
예민한 4개월아기랑 살고있습니다 위층에서 인테리어공사를한데요
저희집은 302호
인테리어공사는 401호에서 합니다
일주일간한다는데
저는 시댁도 친정도 4~5시간거리에있어요
소음에 아기가 자자지러질까봐 벌써부터 걱정이에요
이럴때 어떻게해야하나요?
인테리어 공사시 아기랑가있을만한곳의 숙박비를 청구해도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인테리어 공사가 시행되는 시간대도 고려해야 하고,
최대한 피해가 적은 낮시간대에, 적정 공사기간으로 실시되는 것이라면, 공사를 의뢰한 호실에 숙박비를 청구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인테리어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소음의 정도에 대해서는 이를 불법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숙박비를 청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공사시간과 소음이 발생하는 시간을 낮 시간 몇시부터 몇시까지로 엄격히 지키도록 해주시는 수밖에 없으신 부분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