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풍돌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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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상속 시 언제까지 의무가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조모가 빚을 남기고 사망할 경우, 현재 존재하지 않는 증손주가 3년 뒤 태어나면 그 빚을 상속받을 의무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상속 승인 및 포기 여부는 상속 당시 존재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아니면 이후 태어난 아이에게도 자동으로 상속 의무가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족관계

- 조모: 배우자 없음

- 아들: 형제자매 없음

- 손주: 형제자매 없음

- 증손주: 현재 미출생, 3년 뒤 출생 예정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이 개시된 시점, 즉 조모께서 사망하신 시점을 기준으로

    상속인도 확정되는데,

    태아의 경우 상속에 있어서는 출생한 것으로 보기때문에

    해당 시점에 임신으로 태아가 존재하고 있었다면 상속인이 될수 있지만

    3년뒤 출생 예정이라면 아직 태아가 아니므로 상속인이 될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선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3년뒤에 출생한 증손주가 상속인이 될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