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학교 재학중인 2학년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2024년ㄴ 08월 06일날 사기피해를 당했었는데요, 당시, 저는 서울로 올라갈려고 천안버스터미널에서 대기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자신이 원주에서 온 대학생인데, 천안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다시 가야되는데, 돈이 없어서 그런데 혹시 8만원을 빌려줄 수 있나요? 라고 해서 전 알겠다고 하고, ATM기로 8만원을 뽑아서 빌려줬습니다. 그래서 빌려주면서 당일날 저녁때까지 갚겠다고 해놓고선 잠수를 타버렸고요... 그래서 저는 다음 날, 바로 경찰서로 가서 사건 접수를 하고,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소송까지 집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그 피의자는 체포되어 구속되었고, 민사소송은 제가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돈을 받을려고 또 다시 민사소송을 걸었는데, 전자소송으로요.. 근데 피의자가 계속 거주불명확해서 방문이 어렵다고 뜨는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3번까지 재방문을 했는데, 그래도 안받아서 결국엔 취하처리가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저는 이 돈을 정신피해보상금과 지연이자율까지 다 포함해서 받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상 지금 전자소송으로 들어간 돈만 해도, 8만원 이상이라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상황입니다...ㅠㅠㅠㅠ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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