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 10살 딸의 증여세 신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0살 딸에게 주식계좌를 21.2.1일에 만들어주었어요. 그후 저와 남편계좌에서 매월 조금씩 이체해서 현재까지 138만원정도 이체하고 미국주식을 샀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해야한다고 해서 놀래서 기한후 신고를 오늘 했는데요.
제가 궁금한건, 저희의 계획은 10년에 2천만원까지 증여가 비과세가 된다고 하여 한도내에서 매월 적립식으로 이체를 한후에 주식을 꾸준하게 매수를 해줄 예정입니다. 그런데, 매번 3개월에 한번씩 증여신고를 하는게 귀찮아서 여기저기 검색해보니 사전신고라는게 있던데 미리 나머지금액에 대한 사전신고를 하고 매월 적립식으로 이체를 해주어도 되는건가요?
혹시 그래도 된다면 사전신고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아이이름으로 만든 일반통장, 청약통장, 학교에서 만든 적금통장등도 모두 증여신고를 해야하는건지, 그 2천만원에 포함시켜야 하는건지도 꼭 알고 싶습니다.
자세한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자녀 명의의 주식계좌 뿐만 아니라 예금, 적금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2천만원에 모두 포함됩니다. 10년간 2천만원 이내의 금액이라면 기한후신고를 하더라도 납부할 증여세는 없기 때문에 몰아서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2. 유기정기금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유기정기금으로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미리 증여세 신고를 하더라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아래 블로그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darimtax/22225229737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