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원천세 신고 대장 7일연속 근무 시에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행사 관련해서 기간제 아르바이트를 구해야하는데 행사가 7일이라
2.2일-2.8일 연속근무를 해야하는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도록 정하여야 하고, 회사와 합의로 근로시간을 12시간연장할 수 있습니다. 주1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므로 주휴일에 근로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7일 연속 근무 사실 자체만으로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52시간을 초과해선 안되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7일을 연속근무하는 것만으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7일 중 1일은 휴일근로이므로, 해당일 근무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59조의 특례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