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 알바 계약서를 이렇게 작성할 경우 주휴 해당이 안되나요?

행사 업체에서 단기 알바중인데 행사명 단위로 근로계약 작성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Q1. 같은 사업체, 연속된 날로 A행사 3일, B행사 5일의 총 8일, 행사명 단위로 근로계약서 각각 2장 작성했습니다. 하루 근로시간 9시간으로 계약했을 경우 계약된 행사명이 달라 주휴수당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Q2. 같은 사업체, 연속된 날로 A행사-a업무 3일, A행사-b업무 5일로 동일한 행사지만 업무 내용과 장소가 달라 근로계약서 각각 2장 작성했습니다. 계약서 각각 작성했으니 조건 충족되어도 주휴수당 대상이 아닌건가요?

만약 받을 수 없다면 어느부분의 법조항을 참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무장소가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 당사자는 동일하므로 주휴수당은 함께 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의 주체가 동일하면 1일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의 주체가 다르다면 근로계약서는 2부가 작성되어야 할 것이나, 주체가 동일하고 단순히 행사 장소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서를 각각 2부 작성된 것이라면 1번 답변과 같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행사명이 달라도 속한 업체가 같으면 계속근로로 봐야 하고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1번과 같고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행사장소가 변경되더라도 모두 같은 회사에서 진행되는 행사라면 소속 직원이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 3일, 5일 단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주휴일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연속된 날로 8일 근로를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두 경우 모두 대상 제외 아닙니다. 주휴수당 지급되어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