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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매화가지125
늠름한매화가지12524.03.26

단기 알바 계약서를 이렇게 작성할 경우 주휴 해당이 안되나요?

행사 업체에서 단기 알바중인데 행사명 단위로 근로계약 작성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Q1. 같은 사업체, 연속된 날로 A행사 3일, B행사 5일의 총 8일, 행사명 단위로 근로계약서 각각 2장 작성했습니다. 하루 근로시간 9시간으로 계약했을 경우 계약된 행사명이 달라 주휴수당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Q2. 같은 사업체, 연속된 날로 A행사-a업무 3일, A행사-b업무 5일로 동일한 행사지만 업무 내용과 장소가 달라 근로계약서 각각 2장 작성했습니다. 계약서 각각 작성했으니 조건 충족되어도 주휴수당 대상이 아닌건가요?

만약 받을 수 없다면 어느부분의 법조항을 참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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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무장소가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 당사자는 동일하므로 주휴수당은 함께 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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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의 주체가 동일하면 1일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의 주체가 다르다면 근로계약서는 2부가 작성되어야 할 것이나, 주체가 동일하고 단순히 행사 장소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서를 각각 2부 작성된 것이라면 1번 답변과 같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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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행사명이 달라도 속한 업체가 같으면 계속근로로 봐야 하고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1번과 같고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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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행사장소가 변경되더라도 모두 같은 회사에서 진행되는 행사라면 소속 직원이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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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 3일, 5일 단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주휴일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연속된 날로 8일 근로를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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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두 경우 모두 대상 제외 아닙니다. 주휴수당 지급되어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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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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