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 알바 계약서를 이렇게 작성할 경우 주휴 해당이 안되나요?
행사 업체에서 단기 알바중인데 행사명 단위로 근로계약 작성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Q1. 같은 사업체, 연속된 날로 A행사 3일, B행사 5일의 총 8일, 행사명 단위로 근로계약서 각각 2장 작성했습니다. 하루 근로시간 9시간으로 계약했을 경우 계약된 행사명이 달라 주휴수당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Q2. 같은 사업체, 연속된 날로 A행사-a업무 3일, A행사-b업무 5일로 동일한 행사지만 업무 내용과 장소가 달라 근로계약서 각각 2장 작성했습니다. 계약서 각각 작성했으니 조건 충족되어도 주휴수당 대상이 아닌건가요?
만약 받을 수 없다면 어느부분의 법조항을 참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