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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지나치게정직한복분자
근로 계약서에 월급 날은 10일로 명시되어 있는대요.
매달 10일 (공휴일의 경우에는 전일 지급) << 이렇게 명시되어 있으면요.
10월 8일에 입금이 된다는 말인거죠 ?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공휴일 전일에 지급하니까 10일이 급여일인 경우 전일도 공휴일이기 때문에 8일날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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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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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0.10. 임금지급일은 공휴일이 아니므로 10.10.에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이 공휴일일 경우 전일 지급이라고 되어 있다면 9일입니다. 다만 9일도 공휴일일 경우에는 8일 지급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네, 공휴일의 경우 전일 지급이라는 의미는 공휴일이 임금지급기일일 경우 그 전날(또는 전전날)에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0일이 공휴일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정기지급일과 휴무일이 겹칠 경우, 전에 지급하기는 합니다.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임금지급일은 명시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에 임금지급일이 매월 10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10일날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그런데 근로계약서 임금지급일에 10일(공휴일의 경우 전일 지급)이라도 되어 있는 경우 2026.10.10은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날 지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휴일은 2026.10.9이기 때문입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의 경우 전일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면 10월 8일에 임금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0월 10일에 지급될 수도 있으나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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