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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한도가소액 남아서 추가증여할때도 꼭 신고해야하나요?

200만원 증여한도가 남아서 추가 증여 할려고 하는데 이전꺼 까지는 모두 홈택스에 신고햇어요,, 200만원 소액도 꼭 신고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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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 이내 금액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무신고해도 무관하나 가급적 신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제금액 이내까지는 납부할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가산세도 없어서 증여세 신고를 안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증여받아 납부할 세금이 발생할 경우 몰아서 신고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