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뷰티샵 입사 후 계약서 미작성 급여 불분명

지금 뷰티샵 입사한지 4개월차 입니다.

계속해서 계약서 작성을 미루는상태 결국은 계약서 작성 후 업무 하겠다고 했습니다 계속 이것저것 범위에서 너무 벗어나는 업무등을 시키고 , 돈 없다 미래를 보자 이야기해서 일이많았는데

우선

첫 번째는 직원 형태로 근무하는 방향입니다.

주 5일, 현재 근무시간 40시간 기준으로

고정급 250에 개인 매출 10%, 500 이상 15%, 800 이상 20%, 1000 이상 25% 인센 구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4대보험 및 근로계약서 포함해서 명확한 기준으로 근무

두 번째는 영업 및 고객 유치 중심의 프리랜서 형태입니다.

근무 스케줄은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고정급 200에 개인 매출 20%, 500 이상 25%, 800 이상 30%

+ 신규 고객 유치 인센 구조

(프리랜서 형태로 3.3% 세금)

일단 무직으로 일하고 싶진않다 말씀 드렸는데

어제 이야기를 나누어보니 계약서를 한번에 쓰면 서로가 힘들다. 매출에 비해 나가는게 너무 많다

고정급 100에 인센 , 또는 고정급없이 개인매출에 30%를 이야기 합니다.

제가 두달간은 시급 11000원으로 받았고

그 후 저번달은 400내면 300주겠다해서 더 많이하면 주시생각 했는데 그건 본인생각아니냐 하시더라구요 참고로 1050 만원 매출을 냈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챙겨주실줄 알았다 해서 350을 받긴했는데

이번달 급여역시 아무것도 정해진게 없습니다.

사실 제가 지방이라 ㅂㅇㄱ 나 등등 의 샵에서 구인하는곳이 없어서 들어온거였는데.. 어쨌든 샵 물품으로 관리를 하고 하는거니 , 자꾸 월급으로 싸우게 되는데 제가 제시한게 너무 큰건가요..? 프리랜서로 얘기가 된 상태인데 근무 형태나 월급 인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당사자간 계약 형태의 확정이 필요합니다.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에 따라 이후 계약관계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근로자라면 근로자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주휴, 퇴직금 등)를 회사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우선적으로 계약 형태의 확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인지 또는 프리랜서 계약인지에 따라 근무형태와 계약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계약 형태가 확정되면 처우 수준을 협의할 수 있고, 이는 매출과 실적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