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벌금관련질문입니다 좋은답변부탁합니다

2020. 09. 24. 13:03

마지막날짜인데

안내면 잡으러오나

사회봉사는 바로신청가능한가요

주소지가 아는동생내로했는데

동생한테피해는없겠죠ㅠ

전화부터 오나요 집방문전 아님사전고지없이 바로 잡으러오나요 ㅠ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음에도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수배조치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의 계좌 등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벌금미납으로 수배중 체포될 경우 노역장유치를 하게됩니다.

덧붙여, 질문자분의 주소지가 아는 동생 주소지로 되어 있다고 하여 아는 동생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2020. 09. 26.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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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벌금형은 특별한 징역 형이나 신체 구속이 이루어 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벌금 납부 고지서가 해당 주소로 송달이 되고 이를 납부하는 절차가 있을 뿐

    신체 체포나 구속을 위한 거주지에 경찰 수사관 등의 방문 등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역장 유치를 위해 체포가 될 수 있습니다.

    2020. 09. 25.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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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69조(벌금과 과료) ①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벌금미납의 경우 두차례에 걸쳐서 벌과금납부독촉서를 발송하고 미납시에는 지명수배하게 됩니다.

      2020. 09. 2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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