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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땅돼지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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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월세 150/45 어떤가요??

컨디션 너무 좋은 방인데 신탁에 150/45라고 합니다. 신탁에 대해 잘 몰라서 계약 한다면 보증금 못 받고 퇴거명령 받을 확률이 얼마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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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방이 아무리 좋아도, 신탁계약이라면 서류를 철저히 확인한 후 계약해야 합니다

    반드시 신탁회사(수탁자)의 동의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괜찮다고 해도 등기부등본과 신탁회사 문서 없으면 계약안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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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탁된 부동산에 대해 위탁자가 신탁회사 허가 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험성이 있습니다.

    신탁회사 동의 없이 임대차를 맺으면 임대차 계약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없이 퇴거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소유자가 신탁회사로 되어 있으면 신탁원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임대차를 할 권한이 있는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는 신탁회사의 임대 승낙서를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위와 같이 안전하게 계약한다면 신탁 부동산이라 해도 안전하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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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탁부동산 월세 계약은 반드시 신탁회사 동의와 보증금 잔환 책임 주체를 명확하게 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보증금 미반환과 퇴험 위험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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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의 경우 소액보증금에 해당이 되고 최악의 경우 경매로 넘어간다고 해도 최우선변제는 가능한 금액으로 보여 집니다.

    하지만 신탁 임대차 계약 시 전형적인 사기 방법은 집주인이 신탁을 넘긴 것을 숨기고 신탁에 대출을 받고 또한 본인이 신탁한 사실을 숨기고 신탁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을 해서 사고가 발생이 되는데 그러한 문제만 아니라면 신탁과 임대차계약을 정식으로 한다면 안전한 계약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