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사기 합의 문자 내용 검토 요청 부탁드립니다!!

제가 3일 전 중고나라를 통해 소액사기를 당한 상태입니다. 근데 자꾸 잠시만요 라고 하고 잠수타는 상황이라 물건을 받거나 합의를 하거나 신고를 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내고 싶은데 공갈•협박의 소지가 없을까요??

사장님, 지금 3일 동안 물건을 보내주시지도 않고 연락도 원활하지 않으신데, 물건을 보내주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오늘 16시까지 정상적으로 발송하시고 송장번호를 보내주세요.

물건을 보내실 의사가 없으신데도 계속 시간을 끄신 것이라면 저는 원금만 받는 것으로 끝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원금과 합의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하고자 합니다.

오늘 16시까지 물건 발송 또는 위 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금까지의 거래 및 대화 내용을 정리하여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할 예정입니다.

저는 물건을 정상적으로 발송해주시는 경우에는 거래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발언은 협박이나 공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협박과 공갈의 가장 큰 구분 기준은 재산상의 이익(금전이나 물품)을 취득할 목적과 결과가 있는지 여부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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