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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발발이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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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청구권 사용 후 중도 퇴거시 에 관한 질문입니다~

올해 4월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전세 2년 연장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올해 11월에 퇴거하기로 했고, 집주인은 마침 매매로 집을 내놓은 상황이었어서 매수인도 제가 나간다고 한 날짜에 계약하고 잔금치른다고 합니다.

1. 계약 연장할 때 특약사항으로 집주인이 집수리 해준다고 해놓고 이핑계 저핑계 대면서 안해줬습니다.

2년전 처음 계약할 때부터 해준다고 하다가 결국 연장할 때 특약으로 넣었는데도 끝까지 안해주네요.

제 사비로 수리 진행한 건도 없구요. 근데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제가 돌려받는게 있는지요? 아니면 이 내용이 새로운 매수인에게 넘어갔는지 확인이 필요한가요? 어차피 저도 나가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요.

2. 보증금받고 집 나가지 전, 당일에 제가 챙겨야할 부분이 뭐가 잇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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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본인이 수리한건 필요비청구가 가능하지만, 본인도 수리하지 않으셨으면 임대인한테 청구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감정적으로 상한기분 이해가나, 그부분 걸고 넘어가면 임대인은 원상회복 명분으로 더 큰 금액을 요구할겁니다.

    2. 굳이 없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리 약속 미이행은 계약위반이 맞지만, 실질적인 피해나 지출이 없었다면 보상받기는 어렵습니다

    ,새로운 매수인에게 이 의무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따로 챙기지 않아도 무방, 나가시기 전에 보증금 정상 반환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퇴거 당일에는 보증금 반환 확인, 집 상태 증빙, 공과금 정산 등만 철저히 하면 됩니다

  • 1. 계약 연장할 때 특약사항으로 집주인이 집수리 해준다고 해놓고 이핑계 저핑계 대면서 안해줬습니다.

    2년전 처음 계약할 때부터 해준다고 하다가 결국 연장할 때 특약으로 넣었는데도 끝까지 안해주네요.

    제 사비로 수리 진행한 건도 없구요. 근데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 우선적으로 임대인에게 요구하시거나 응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심이 적절합니다

    제가 돌려받는게 있는지요? 아니면 이 내용이 새로운 매수인에게 넘어갔는지 확인이 필요한가요? 어차피 저도 나가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요.

    ==> 비용이 발생되었다면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2. 보증금받고 집 나가지 전, 당일에 제가 챙겨야할 부분이 뭐가 잇을지 궁금합니다.

    ==> 우선적으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준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법적인 처분까지도 준비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차인이 사비로 수리를 한 부분이 없었을 경우 보상을 받기에는 다소 무리로 보입니다.

    2. 보증금 잘 받으시고 이사 가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사전까기 사용한 관리비 및 전기세 , 가스 정산하시면 되고 렌탈제품 이미 이전하시고, 만일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하셨다면 그거 환급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으로 규정했는데 임대인이 준수를 하지 않아서 많이 짜증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특약으로 규정하더라도 준수를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를 위해 특약상에 준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사항도 기재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특약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는 먼저 이행을 요구하고 거부시에는 계약해재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데, 실제로는 사례처럼 상대방이 이를 연기하는 경우 명확한 거부로 보기가 어려워 실질적인 조치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주택이 매도된 상태이고 손해를 금액으로 어느정도 환산할 수 있다면 손해 배상을 사유로 중개수수료나 이사비용등을 지급할 것을 요구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계약 연장할 때 특약사항으로 수리 약속을 했다면 계약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건 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계약서 특약이 있는 상태에서 수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집주인과 체결한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새 매수인에게 승계되니 매수인 입장에서도 특약 수리 불이행 문제는 계약서 확인 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기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