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그 전세보증보험관련 질문입니다.
6월에 전세 계약이 끝나는 상황인데 현재 집이 나가지 않아서 집주인께서 3달정도 있다가 나갈 수 있는지 물어본 상황입니다. 현재 저희는 hug전세보증보험을 들어놓았는데 만약 계약기간인 2년이 지난 상태(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통화로 협의)에서 3달 뒤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게 된다면 그때도 보증보험에 적용이 되는 건가요??
질문 요약
전세보증보험 2년이 지난 상태에서 집주인과의 통화를 통해서 연장된 3개월이 지난 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이때도 hug전세보증보험을 통해서 전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건가요??
또한 이렇게 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고 통화로만 합의를 하여 3달만 더 있는 것도 나중에 허그 전세보증보험에 적용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통화 내역은 녹음되어있습니다.)
HUG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전세계약기간이 2년이고, 1년이 지난 후에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의 효력은 전세계약기간의 종료일로부터 1년 후에 발생합니다. 전세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 집주인과 합의하여 3개월을 더 거주하기로 한 경우, 이는 새로운 전세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전세보증보험에 재가입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에 재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집주인과 통화로 합의한 내용은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더 확실한 방법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3개월도 연장계약이기 떄문에 만기 미반환시 보증보험 청구를 진행하실수는 있습니다, 중요한건 해당 만기일이 보증보험 보증기간에 포함되어야합니다. 즉, 현재 보증보험 만기일이 되었다면 계약연장시 보증보험 연장도 같이 하셔야 합니다. 결국에는 계약연장과 보증보험 보증기간을 별도 확인하시어 보증기간 내 만기일이 도래하도록 한다면 3개월 이후에도 만기미반환에 따라 구상권청구는 가능합니다.
계약의 효력자체는 당사자간 합의만 되면 상관없지만 보증보험 연장이나 대출연장을 위해서는 계약서작성이 필요합니다. 질문의 상황이라면 연장은 거부의사를 밝히시고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한뒤 등기후에 보증보험 청구를 진행하시는게 나을수 있습니다. 보통 만기일에서 임차권 등기완료까지 1달정도 소요되고 보증보험의 경우 미반환사고 2개월뒤부터 접수가 가능하기에 최초 임대인이 말했던 3개월의 시간 정도는 해당 과정을 하면서도 충분히 유지될수 있기에 별도 연장보다는 절차를 진행하면서 시간을 주는게 나을듯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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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2년이 지난 상태에서 집주인과의 통화를 통해서 연장된 3개월이 지난 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이때도 hug전세보증보험을 통해서 전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건가요??
==>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보증보험 회사에도 연장가능여부를 판단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이렇게 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고 통화로만 합의를 하여 3달만 더 있는 것도 나중에 허그 전세보증보험에 적용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통화 내역은 녹음되어있습니다.)
==> 보증보험 회사에 사전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허그전세보증보험은 전세기간보다 한달더 줍니다
3개월후면 계약기간이 끝납니다
그부분을 허그에 전화해서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HUG 보증보험에 필요한 서류를 문의하여 준비 후 보증기간 만료일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현재 상태는 묵시적 갱신 상태로 기존 계약 그대로 가고 3개월 후 계약만료가 되는 상황인데 이것은 통화내역은 안되고 꼭 내용증명을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보한다고 보내시면 됩니다. 묵시적갱신은 통보후 3개월후 전세계약이 완료가 됩니다. 그때 보증보험 청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