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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꾸준한진돗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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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신고 후 사기액을 돌려 받았습니다.

계좌로 선입금 후 21일까지 택배로 보내준다고 했으나

미발송. 환불 요청했으나 해 주겠다고 하고 무시.

그래서 바로 더 치트와, 사이버 신고 접수하고 오송금 반환신청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3일 뒤, 오늘 잠수 타던 피의자로부터 입금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메신저로 ”오송금반환신청으로 인한 게 아닌, 직접 송금한 것입니다.“

라고 왔더군요.

이거 딱 봐도 원래 줄 생각 없다가 은행에서 알림 가니, 반환되기 전 직접 송금한 거 같네요.

기존에 했던 신고들 철회할 필요 없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뒤늦게 피해회복을 해주었다고 하여도 이미 성립한 사기죄가 불성립으로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철회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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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사기 범행이 명확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신고를 철회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반환이 이루어진 점에서 사기 성립이 어려울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