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 신고 후 사기액을 돌려 받았습니다.
계좌로 선입금 후 21일까지 택배로 보내준다고 했으나
미발송. 환불 요청했으나 해 주겠다고 하고 무시.
그래서 바로 더 치트와, 사이버 신고 접수하고 오송금 반환신청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3일 뒤, 오늘 잠수 타던 피의자로부터 입금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메신저로 ”오송금반환신청으로 인한 게 아닌, 직접 송금한 것입니다.“
라고 왔더군요.
이거 딱 봐도 원래 줄 생각 없다가 은행에서 알림 가니, 반환되기 전 직접 송금한 거 같네요.
기존에 했던 신고들 철회할 필요 없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뒤늦게 피해회복을 해주었다고 하여도 이미 성립한 사기죄가 불성립으로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철회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사기 범행이 명확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신고를 철회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반환이 이루어진 점에서 사기 성립이 어려울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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