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 신고 후 사기액을 돌려 받았습니다.
계좌로 선입금 후 21일까지 택배로 보내준다고 했으나
미발송. 환불 요청했으나 해 주겠다고 하고 무시.
그래서 바로 더 치트와, 사이버 신고 접수하고 오송금 반환신청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3일 뒤, 오늘 잠수 타던 피의자로부터 입금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메신저로 ”오송금반환신청으로 인한 게 아닌, 직접 송금한 것입니다.“
라고 왔더군요.
이거 딱 봐도 원래 줄 생각 없다가 은행에서 알림 가니, 반환되기 전 직접 송금한 거 같네요.
기존에 했던 신고들 철회할 필요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