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일근무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2021. 02. 25. 10:55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주 4일 근무로 계약한 상태이며,

21년 1월 12일 입사자로

기본급은 1,900,000만원으로 산정된 상태입니다.

이때 주휴수당은 어떻게 들어가는 지와

일할계산은 어떻게 진행되는 지 궁금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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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퇴근시간, 휴게시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여부를 알여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하루 8시간 근로, 주4일을 근로하는 것이라면,

    190만원안에 주휴수당이 문제없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8*4+32/5)*4.345*8720=1,454,914원이므로, 최저임금법 문제없습니다.

    190만원을 역산하면 선생님의 시급은 11,377원입니다.

    일할계산은 한달로 나누고 재직기간을 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월 15에 입사를 했다면, 2월말까지의 임금은

    190만원/28일*14일=950,000원입니다.

    2021. 02. 2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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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4일, 1일 8시간 근로하는 경우라고 가정하면 시급과 주휴수당을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시급=1,900,000÷(32+32/5)÷7×365÷12=11,377(원)

      (해설) 32는 1주간 실근로시간, 32/5는 주휴시간

      주휴수당=시급×주휴시간=11,377×32/5=72,813(원)

      2021. 02. 2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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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별 근로시간이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별 8시간 근무일 경우 32시간 (근로시간) +6.4 (주휴시간)입니다.

        중도입사의 경우 1900000*31-12+1/31 지급됩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2. 2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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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근로시간 = A

          (A+A/5)(365/7/12)8720=월급

          하지만 A/5(주휴수당)는 최대 8시간으로 책정됩니다 주 5일 10시간을 일한다 하여도 50/5 = 10시간이 아닌 최대 8시간만 인정됩니다.

          2021. 02. 26.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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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근로시간을 기재하지 않으셔서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으로 가정하겠습니다.

            1주 근로시간 : 8시간x4일 + (주휴 6.4시간) = 38.4시간

            월 평균 근로시간 : 1주 38.4시간 x 4.345주 = 약 166.9시간

            통상시급 : 190만원 / 166.9 = 약 11,384 원

            일반적으로 일할계산은 (190만원 / 해당 월의 총 일수)로 산정합니다.

            2021. 02. 26.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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