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트위터로 사진을 팔았는데요... 혹시나 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번 팔아봤는데
이건 아니다 싶어서 계정 탈퇴까지 햇는데
구매자랑도 마찰없이 거래하고 잘 끝냈는데 추후에 제가 잡힐 가능성 알려주세요
법적으로 걸리는건 저도 아는데 현실적으로 구매자가 절 신고할 가능성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구매자와 마찰없이 거래를 끝냈다면 굳이 구매자가 자신의 번거로움(신고하면 그 사람도 조사받아야 합니다)을 감수하고 신고를 할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진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결국 구매자도 처벌 받는 건이라면 그것도 구매자가 직접 자수하면서 판매자를 신고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트위터를 통해 사진을 판매한 경우 유포(판매)죄가 적용될 수는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단발성 행위에 그친 경우이기 때문에 수사의 대상이 된다거나 검거가 될 가능성 자체는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희박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