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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사마귀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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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먼저 계약 파기하자고 할 때 조심해야할 점은 무엇인가요?

집주인이 개인상의 이유로 먼저 전화해서 전세계약(중기청 대출)이 1년 남은 시점에서 계약을 해지해 줄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계약해지는 처음이라 전세계약 해지 과정과 혹시 계약해지 시 주의 해야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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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해지 요청을 받았더라도 무조건 응해야 하는건 아닙니다.

      적절한 보상을가지고 협의 후 결정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중개보수비용, 이사비용, 일정의 추가보상금을 가지고 협의가 이루어 집니다.


      잘 판단해서 협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의할 점은 없으나, 중도해지에 따른 동의를 하시기전에 이사비용과 중개보수비용을 근거로 일정수준의 합의금을 요청하시고 이에 합의가되면 이사를 준비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금액에 대한 부분은 주변 부동산을 통해 문의해시면 대략적인 금액을 알려주실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지해주실수 있으신 상황이긴 하다면 사실 딱히 문제될 건 없습니다.

      계약해지과정은 일자를 정하고, 해당일자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짐을 빼면 끝입니다.

      --> 보증금 받고 중기청 대출상환

      별도로 님이 개인적으로 준비 해야 하실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