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계약에서 집주인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나요??
전세 계약을 맺은 후 집주인이 계약을 중도에 파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특별한 조건이 없고, 집주인이 개인적인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려 한다면, 법적으로 이를 막을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집주인이 계약을 파기할 경우, 임차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며,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도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차임연체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임의로 중도파기를 할 수 없고, 이에 대하여 임차인은 파기사유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며 방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 단계에서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 계약을 파기 할 수 있는데 이는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지급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는 형태로 가능하고 다만 그러한 계약 해지자체는 자율적인 의사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해제가 불가능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에는 쌍방 당사자가 모두 구속되므로 임대인이 중도에 계약파기를 할 권리는 없습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건은 무효이므로 임대인이 계약조건을 들어 계약파기를 할 수도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소송을 제기해서 법적인 권리관계 확인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