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얼마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4년 11월 2일 입사하여 2026년 11월 1일 퇴사 예정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며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은 주 39.5시간입니다.

최근 3개월간 월급은 식대 포함 세후 265만 원으로 동일하며, 퇴사 시까지 급여 변동은 없습니다.

사업주가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아 정확한 세전 급여는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1일 평균임금보다 1일 통상임금이 높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통상임금 기준이 적용되는지, 적용된다면 예상 퇴직금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며, 다만 세후 265만원으로는 세전 통상임금 확인이 어려워 정확한 퇴직금 계산은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를 계산하려면 세전 임금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며, 통상임금을 계산하려면 임금항목별 금액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대략적으로 평균임금을 유추해서 계산하면 퇴직급여는 대략 3,497,500원 가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금액이 아니며, 실제로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후 2,650,000원이라면 세전으로 환산시 3,050,000원이 됩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계산하는 경우

    예상 퇴직금은 5,959,185원(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39.5시간 근무한 경우

    통상임금은 116,992원이 되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산정시 금액은 7,009,904원이 됩니다.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보다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이 더 큰 경우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