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얼마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4년 11월 2일 입사하여 2026년 11월 1일 퇴사 예정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며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은 주 39.5시간입니다.
최근 3개월간 월급은 식대 포함 세후 265만 원으로 동일하며, 퇴사 시까지 급여 변동은 없습니다.
사업주가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아 정확한 세전 급여는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1일 평균임금보다 1일 통상임금이 높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통상임금 기준이 적용되는지, 적용된다면 예상 퇴직금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