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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오랑우탄283
사려깊은오랑우탄283

(복직 후 재휴직) 육아휴직은 통상 몇주 전 말하는게 좋나요? 육휴때 나오는 질문은?

출산 직후 일년은 썼고 1년이 남았는데

복직 후 재휴직하려는 것이구요.

이 경우 육아휴직은 통상 몇주 전 말하는게 좋나요?

그리고 육휴때 나오는 질문을 미리 대바하고 싶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휴직은 법에 따라 사용하기 30일 이전에 회사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회사에 1개월 전에 육아휴직 사용에 관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시행 전 법적으로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에 30일 전에만 하면 되며, 신청서에 아래 정보들만 기재하면 되고 별도 질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관련하여 법규정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1. 19.>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

    3. 휴직개시예정일

    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9.>

    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2.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3.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임신 중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해당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