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금반지를 팔았다 합니다 어떻게해야될까요
작년에 일이잘풀려 친한동생에게 제가쓰던 금반지5돈을 선물로 주려했는데 동생이 못받겠다 해서 맡겨만두고 나중에 다시줘라 하고 맡겨놓은 상태였습니다 ( 같이있던 증인있음 )
이번에 제가 급전이필요하여 동생에게 반지좀 다시 돌려달라했는데 이 동생은 판매를하였고 그돈을 자기친동생 빌려주었다합니다
그래서 언제쯤 다시줄수있냐 물어보니 그반지는
제가 선물로 준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런경우 고소나 법적으로 대응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주장대로라면 횡령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상대방의 주장이 서로 배치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금반지를 잠시 맡고 있던 지인이 그 반지를 팔아버렸다면 횡령죄가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증인도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방법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형사 고소가 가능하려면 결국 그 반지를 상대방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관하도록 요청한 부분이라는 걸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서로 입장이 갈리고 있고 본인이 처음에 증여하려고 한 부분을 고려하면 명확하게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움이 있고,
결국에는 본인이 보관을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횡령이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