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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1억이하 공동주택가에 의한 기본취득세율 적용 기준일은?

답변주시는 전문가님들께 감사합니다

이번에 경기도 조정대상지역에 속하는 지방에서 작은 빌라를 매수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규모가 작아 공시가격인 공동주택가 1억원 이하이면 현재 1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하더라도
취득세가 할증되지 않고 기본세율을 적용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보니
2020년 공동주택가는 1억원이 안되지만,
2021년 예정 공동주택가는 1억원을 초과
합니다
(아래 그림참조, 국토부 부동산 공시지가 알리미 열람 캡쳐)


잔금 거래일은 2021년 4월 말일 예정입니다

만일 이날 부동산 매매로 인한 이전 등기를 완료 한다면
취득세율은 기본 세율이 적용될까요?
아니면 2주택자로서 조정대상지역 주택 매수시 적용되는 8%가 적용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일 기준으로 공동주택가격이 1억이하인 경우에 중과배제해주는 것입니다.

    공동주택가격은 4월말 경에 결정고시됩니다.

    4월 말일 잔금이시면 중과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루만이라도 잔금을 앞당기시는 편이 좋을듯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 당시 공시가격이 1억 미만일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대상 주택에서 제외되므로 주택수와 관계 없이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취득 당시 공시가격이 1억을 초과하고, 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한 것이라면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주택 공시가격의 공시일은 4월이므로 공고일 이전에 잔금을 치룰 경우에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할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시적 2주택이란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존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양도하는 주택은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태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 주택은 4월 29일자로부터 변경된 공시지가에 따라서 취득세율이 결정될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잔금일자를 조금 조정하시어 4월 29일이전에 취득을하셔야 중과취득세를 피할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개별 주택 공시가격은 조사 기간이 긴 만큼 4월 30일에 발표합니다.  취득 당시 주택 공시가격이 1억 원 이하인 주택은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는 것이므로 취득 당시 공시여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