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당첨으로 아파트 입주 후 1년 후 판매시 문제될 것이 있을까요?
신생아특례대출로 입주하였고 개인사정상 1년만에 판매 예정입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은 실거주 1년만 채우면 되는 것으로 알고있고 현재 입주한지 얼마안되어 아파트 금액 형성이 안되어있어 판매시 차액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일단 제 생각이고 만약 발생하면 낼 것 입니다) 이것말고 혹시 1년만에 판매시 문제될게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가 중과될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1주택자의 경우 비과세를 받기위해서는 2년보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해당기간 이전에 매도를 하시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수 있고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중과세율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아파트 자체의 실거주의무나 전매제한 기간이 있을 경우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하고 만약 있음에도 매도를 진행하시게 되면 그에 따른 매매계약취소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본인의 공급대상에서의 제외, 전매에 대한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로 인한 실거주,양도소득세를 제외한
청약 당첨후 의무사항으로 청약 당첨자로서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실거주 후 매도 전에 다른 주택을 구입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청약 당첨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향후 청약 신청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특정 지역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에서는 일정 기간 내에 매도하지 않도록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확인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례대출로 인한 실거주요건이외에 적용받는 규제가 없다면 판매는 가능할 것이며, 양도차액이 없다면 양도세도 과세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양도차액이 있다면 1년 경과 후 매도시 66%의 세금(1년내는 77%)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의 경우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고 전입 후 1년이상 실거주 유지를 해야 하므로 1년이 지났을 경우 문제가 되지 않지만 3년이내 일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있습니다.
또한 양도차익이 없을 경우 세금 문제도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거주 의무가 없는 단지라면 1년 후 매매하셔도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실거주 1년 채우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 시세차익이 없어 양도차익도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으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로 입주 후 1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 실거주 요건을 충족했다면 특별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더라도 대출 상환 조건이나 금융기관의 정책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