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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단정한셰퍼드279
단정한셰퍼드279

가압류를 같은 금액으로 여러군데(중복) 할 수 있나요?

같은 금액으로 여러군데 가압류를 걸 수 있나요?

전세금 반환 문제로 임대인의 부동산 2개를 확인하는데, 어떤 개인이 변호사를 통해 동일한 금액, 동일한 날짜에 가압류를 걸었더라구요 (A부동산에 2억, B부동산에 2억)

또 최근에 임대인에게 연락을 해보니 그 사람이 통장을 압류해서 돈을 빼갔다고(?) 합니다

궁금한게

1. 부동산 2개에 2억씩 가압류 걸린게 (+통장 회수) 중복인가요? (총금액은 2억인걸까요?)

2. 가압류를 통해 통장에 있는 금액을 회수 할 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압류만 걸린 상태인걸 저에게 잘못 설명한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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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중복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복가압류의 경우, 법원은 중복가압류를 해야하는 사유에 대하여 보다 강한 소명을 요구하는 등 일반적인 가압류에 비하여 엄격한 잣대를 기준으로 인용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2개에 2억씩 가압류를 걸린 것이 중복일지 여부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2. 통장에 대한 가압류를 하면, 제3자인 은행측에 진술서를 보내게 되고, 은행에 따라 잔액여부에 대한 진술서를 회신해주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구금액에 대하여 충분한 소명이 되고 또한 한개의 부동산만으로는 채권의 만족을 얻기 어렵다는 사정이 소명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동일한 채권에 기해서 부동산을 여러개 가압류 할 수도 있습니다.

      가압류의 경우 우선권이 없기때문에 부동산 하나를 가압류 하더라도

      그 부동산에서 전액 변제를 받을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 하기에

      여러개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할수도 있습니다.

      통장압류의 경우 예금채권 압류나 가압류로 진행되는데

      가압류만으로는 해당 계좌에서 가압류된 금액을 인출하지 못하게 할뿐

      가압류 금액을 직접 찾아갈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압류가 아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라면

      해당 금액을 직접 출금해서 받아갈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압류 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범위에서 가압류 대상 채권에 대해서 신청하여 가압류 설정을 얼마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압류로 보호하려는 채권액이 담보액보다 적은 경우라면 과다 가압류로 받아 들여 지기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