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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노무법인에 기장료를 내고 있는데요. 알려준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허점이 크게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한 손해가 발생 되었는데 책임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매달 노무법인에 기장료를 내고 있는데요. 알려준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허점이 크게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한 손해가 발생 되었는데 책임이 가능한가요?

알려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문이 계약된 업무에 포함되어 있고, 해당 노무법인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우라면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령의 해석 문제나 사정변경에 의한 것이라면 손해배상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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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이지는 않으나 경우에 따라 손해배생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가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것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무법인의 자문 내용에 과실이 있고 그로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인과관계가 입증된다면, 계약 내용과 자문 범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민 노무사입니다.

    노무법인에 매월 기장료 또는 자문료를 지급하고 있었다면, 계약상 부담하는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잘못된 자문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근로계약서에 하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① 노무법인의 과실 또는 계약상 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② 그로 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③ 그 하자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떤 부분이 잘못 작성되었는지, 그로 인해 어떤 손해(노동청 진정, 소송, 추가 임금 지급 등)가 발생하였는지를 알려주시면 책임 여부를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노무법인의 과실 등으로 인하여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무법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전문가 자문 계약 또한 일종의 민법상 위임계약이므로, 전문가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선관의무)'를 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만약 노무법인의 과실(잘못된 자문이나 서식 작성)로 인해 회사에 실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노무법인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이 경우 노무법인이 근로기준법 등 현행 법령에 위배되는 잘못된 내용을 가이드했거나, 자문 계약서의 목적에 맞지 않는 치명적인 하자가 있는 근로계약서 양식을 제공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배상 청구는 가능하지만, 소송으로 갈 경우 노무법인이 손해액의 100%를 전부 물어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는 노무법인의 과실 비율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이전문가(노무사/세무사 등)의 자문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전문가의 책임 비율은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60~70% 내외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