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 이염 이거 복구비용 내야겠죠?..
어느날 바닥에 깐 카페트를 들쳐보니 바닥에 이염이 되어 있는걸 확인했습니다.. 전세인데 이런경우 집으로뺄때 복구 비용을 물어줘야겠죠?...
타일 10장은 이염된것 같은데.. 아세톤이든 세제든 과산화수소수든 매직블럭이든 이것저겆 다 했지만 안지워지네요...
일단 향후 6년간은 계속 연장하며 지낼곳이긴한데.. 정말 조심히 하자 없이하려고 지냈는데 예상치 못한곳에서 문제가 발생하네요...
1. 이런경우 복구비용 지불을 하게 되겠죠?..
2. 이런건 복구비용이 얼마나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퇴거 시 원상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 통상적인 마모(햇빛에 의한 변색 등)는 괜찮지만 카페트 뒷면 고무나 염료로 인한 이염은 세입자의 관리 소홀로 간주되어 복구 비용을 지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향수 6년을 더 사신다면 퇴거 시점에 해당 바닥재의 내구연수가 다했을 수 있습니다. 오래된 바닥재라면 교체비용 전체가 아닌 일부 잔존가치만 부담할수록 협의할 수 있습니다. 사진상의 타일 10장 정도만 부분 교체할 경우 재료비와 인건비를 포함해 15~25만원 내외가 예상이 됩니다. 만약 같은 모델의 타일을 구할 수 없어 색상이 안 맞거나 임대인이 전체 교체를 요구한다면 비용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판례상 이염된 부분에 대해서만 배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금 미리 임대인에게 알리기보다는 퇴거 직전에 업체 견적을 받아보고 임대인과 원만히 합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속상하시겠지만, 세입자의 과실로 복구비용을 부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몇가지 방법이 있어 말씀드려요
사진상으로보아 데코타일이나 강마루 형태로 보입니다.
강마루라면 일단 자제를 구해야 합니다.
관리사무소나 시중에서 구할수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세요
구한다면 비용은 인건비포함 2-30만정도 예상됩니다.
적은비용은 아니죠?
그럼 어떻게 대체 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그냥 사세요
알리지 마시고
6년이란 시간이 흐르면 당연히 타일도 벽지도 변색이 옴니다.
그 정도 시간이면 바닦에 세월의 흔적도 남고 교체 할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너무 티가 확 나지 않는 이상 그냥 쓰시면서 변화를 지켜보세요
정 안되면 6년 후에 고민해보세요^^
지금부터 고민하는건 너무 힘들잖아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타일 이염 같은 경우는 복구 비용이 천차 만별이나 임대인이 예민하지 않으면 별도 보상비 요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니 솔직하게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보통 타일 부분 보수 같은 경우 인건비가 30~40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1. 이런경우 복구비용 지불을 하게 되겠죠?..==>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임대인의 성향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순한 임대인인 경우 그대로 넘어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2. 이런건 복구비용이 얼마나 할까요..
==> 약 20만원이면 충분해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진상 타일 이염은 부분 수리로 복구가 가능하실 것으로 보여지며 비용은 10-30만원정도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며 카페트 사용으로 인한 이염으로 임차인이 책임을 지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래도 임대인 성향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해당 사항은 시설물 노후화에 인한 손상보다는 임차인의 사용상 과실에 가깝다고 보이므로 우선 싸게 지울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시고 안 될 경우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부분 보수 또는 안될 경우 바닥 장판교체등으로 협의를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바닥 오염 문제로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전세 계약의 경우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가집니다. 일상적인 생활 마모가 아닌 카펫 등에 의한 이염은 임차인의 과실로 간주될 가능성이 커서 퇴거 시 원상복구 비용을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복구 비용은 타일의 종류와 시공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진상 데코타일로 보이는데 부분 교체가 가능하다면 장당 자재비와 인건비를 포함해 50만 원 내외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동일한 색상의 자재를 구하기 어렵거나 전체를 새로 깔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비용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앞으로 6년 더 거주할 계획이시라면 당장 변상하기보다 퇴거 시점에 집주인과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주 기간이 길어질수록 감가상각이 적용되어 배상 비율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추가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시고 나중에 원만하게 합의하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1. 카펫 사용으로 발생한 타일 이염은 통상적 사용을 초과한 손상으로 판단되어 임차인 원상복구 책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타일 10장 기분 부분 철거, 재시공 포함 약 50~100만원, 전체 교체 시에는 수백만원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카펫 사용으로 인한 바닥 이염은 통상적으로 임차인의 관리 부주의로 해석돼서 원상회복 책임이 따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향후 6년 이상 장기 거주하실 계획이라면 퇴거 시점에는 바닥재의 내용연수가 대부분 경과해서 감가상각이 적용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변상 의무가 크게 줄어들거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복구를 서두르시기보다는 우선 생활하시고 나중에 나가실 때 바닥재의 노후화 등을 얘기하시면서 임대인과 비용 문제를 협의해 보시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세입자 부담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지금 당장 낼 필요는 없고, 보통은 퇴거 시점에 판단합니다
카페트로 인해 타일이 이염된 것은
이는 일상적인 사용에 따른 자연 마모라기보다는
세입자의 사용으로 인한 손상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색이 있는 카페트,장기간 깔아둔 경우,
습기/온기 때문에 염료가 타일로 스며든 경우
임대인 입장에서는 원상복구 대상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6년 더 거주 예정이라면 지금 당장 비용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정산은 집 뺄 때 상태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