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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너구리21
조신한너구리2122.11.30

이런경우 채권양도 문제는 없는건가요?

답답해서 전문가 분들의 자문을 구해봅니다.

1. A사는 B사에 공사 대금을 지급 못하여 지급각서를 썼습니다.

A사대신 보증인으로 (1보증인 대표자 2보증인 배우자)하였습니다.

2. B사는 다른 C사에 채무가 있으므로 채권양도를 원합니다.

이런경우 기존의 지급각서와 다른 효력이 있는지요.

가령, 1보증인 또는 2보증인이 모두를 변제해야된다든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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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변제를 해야 하는 상황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며 변제를 할 대상이 달라질 뿐입니다. 채권양도에 특별한 문제는 없으며, 양도의 방식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B사의 A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갑 채권이라고 하겠습니다)에 대하여 대표자와 그 배우자가 보증을 한 것이고(기재된 내용상 "A사 대신" 이라고 되어 있지만, 보증인이라고 표현된 것으로 보아 A사는 여전히 채무자라고 보입니다), C사는 B사에 대한 채권(을 채권)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 B사가 C사와 협의하여 C사에 대한 채무변제를 A사에 대한 채권양도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C사는 지급각서에 따라 대표자와 배우자가 보증한 상태의 A사에 대한 채권을 양수할 수 있습니다.

    A사가 변제하지 못하면 1보증인과 2보증인이 모두 보증계약에 따라 변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