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5년이상살았음) 마루 변상 해줘야하나요
러그를 깔아놨는데 밑에 러그모양 그대로 물들어버렸는데 집주인이 그 방전체 마루를 갈아야한다고 30만원이상의 금액을 요구하는데 맞는얘긴지.. 5년을 넘게살았는데 이걸 돈을 다내야하다니 답답하네요 전문가도움이 필요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 노후화가 아니라 임차인인 질문자님이 깔아놓은 러그로 인하여 보수가 필요한 경우는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되며 임대인이 주장하는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는 전문가인 장판업자에게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마루에 러그 모양으로 물이 들었다면 이는 단순한 노후화에 따른 변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마루 자체에 손상이 가게 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상회복 의무는 인정됩니다. 다만 30만원의 금액은 다소 과하다고 보여지며 5년간 거주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감가상각이 될 것이기 때문에 10~15만원 정도 선에서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