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5년 주휴수당 포함 월급 얼마 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초보 사장입니다ㅠㅠ
이런 쪽으로는 정말 무지해서 질문 올려요
18시부터 21시까지 주5일
21시부터 24:30분까지 주5일
이렇게 근무하는 친구들은 주휴수당 포함 월급이 얼마일까요 ㅠㅠ?
간단하게 주휴수당 포함 월급 계산하는 방법도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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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으로 가정을 하면
18시부터 21시까지 근무하는 직원은 15 + 3(주휴) x 4.345 x 10,030으로 계산하여 784,446원이 됩니다.
21시부터 24시 30분까지 근무하는 직원은 17.5 + 3.5(주휴) x 4.345 x 10,030으로 계산하여 915,187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8시부터 21시까지 주5일 : 1주의 유급시간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8시간이며, 월 환산 시 약 78.214시간이므로 최저임금기준 약 784,489 원
21시부터 24:30분까지 주5일 : 1주의 유급시간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1시간이며, 월 환산 시 약 91.25시간이므로 최저임금기준 약 915,238 원 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22시부터 06시)에 대하여 통상임금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1주 12.5시간의 야간근로에 대하여 월 약 27.15시간의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