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5년 주휴수당 포함 월급 얼마 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초보 사장입니다ㅠㅠ
이런 쪽으로는 정말 무지해서 질문 올려요
18시부터 21시까지 주5일
21시부터 24:30분까지 주5일
이렇게 근무하는 친구들은 주휴수당 포함 월급이 얼마일까요 ㅠㅠ?
간단하게 주휴수당 포함 월급 계산하는 방법도 부탁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으로 가정을 하면
18시부터 21시까지 근무하는 직원은 15 + 3(주휴) x 4.345 x 10,030으로 계산하여 784,446원이 됩니다.
21시부터 24시 30분까지 근무하는 직원은 17.5 + 3.5(주휴) x 4.345 x 10,030으로 계산하여 915,187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8시부터 21시까지 주5일 : 1주의 유급시간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8시간이며, 월 환산 시 약 78.214시간이므로 최저임금기준 약 784,489 원
21시부터 24:30분까지 주5일 : 1주의 유급시간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1시간이며, 월 환산 시 약 91.25시간이므로 최저임금기준 약 915,238 원 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22시부터 06시)에 대하여 통상임금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1주 12.5시간의 야간근로에 대하여 월 약 27.15시간의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