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연차사용 수당 질문있습니다

현재 월급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연차사용시 월급에서 연차수당을 삭감하여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 1월에 퇴사예정이며 1월달에 생기는 연차15개를 모두 사용할 시 1월달 월급에서도 15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모두 삭감하여 받는것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월달에 생기는 연차15개를 모두 사용할 시 1월달 월급에서도 15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모두 공제할 수 없습니다. 1개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임금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없으므로 별도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연차수당을 몇개분을 지급했는지, 현재까지 발생한 연차 중에 몇개를 사용했는지에 따라 계산해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에 포함되어 받은 연차와 발생한 15일의 연차를 포함한 미사용수당을 비교해 정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중 총 발생하는 연차를 산정한 후 계약서에 포함된 연차수당 + 질문자님이 근무 중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가 있는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