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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자체를 만들기 위해선 그냥 구글 등에서 검색해보면 되나요?

아직 저는 직원을 고용하지 못하는 1인 자영업인데

만약 직원을 고용하고 근로계약서를 만들기 위해서라면

그냥 구글 등에서 검색해서 회사 이름만 바꾸고

사용하면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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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을 고용하고 근로계약서를 만들기 위해서라면

    그냥 구글 등에서 검색해서 회사 이름만 바꾸고

    사용하면 됩니다. 물론 근로조건 등이 맞는지도 확인해야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하는 표준근로계약서가 있습니다. 아래 링크로 접속하여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190700008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 이름과 기타 필요한 부분들은 수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표준근로계약서를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해당 표준계약서 상의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을 명시하시고 날인후 근로자에게도 1부 교부해주어야 하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에서 표준 근로계약서로 제시한 양식이 있습니다

    해당 양식에서 사업장 몇 근로시간 등을 회사에 맞게 변경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 사이트 링크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준 근로계약서(7종) 게시 | 고용노동부 > 정책소개 > 정책자료실 (moel.go.kr)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구글 검색을 하여 회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왕이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 서식을 사용하는것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에 관한 표준양식을 공유하고 있어 해당 자료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 등은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이용하시어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