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 퇴사 시 연차 정산 문의 드립니다.
입사 21.11.01
퇴사 25.08.31
24년도까지 연차 관련 정산 완료,
25년도 퇴사시 연차 정산은 몇일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고
회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만 최소한 보장해 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을 사용하는 회사도 퇴사자에 대해서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와 비교하여 재정산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021.11.1 ~ 2025.8.31 재직하다 퇴사할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하면 최대 57일만 발생합니다.
1) 2021.11.1 ~ 2022.10.1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2022.11.1 : 연차휴가 15일 발생
3) 2023.11.1 : 연차휴가 15일 발생
4) 2024.11.1 : 연차휴가 16일 발생
57일 발생분에서 사용일수 + 수당으로 정산 받은 일수를 제외하고 잔여 일수가 있을 경우 수당으로 정산 받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부여한 일수를 모두 보장하는 구조라면 그 방식에 따라 계산한 일수 중 미사용일수를 수당으로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우리 회사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4년 연차를 모두 정산하였다면 25년에 새롭게 발생한 연차는 없고 24년에 발생한 연차 중 퇴사시까지 미사용한 연차만 정산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하여야 하는바, 2025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2024년 11월 1일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사 시까지 미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2024년 11월 1일자로 발생한 16일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