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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물개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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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퇴사 시 연차 정산 문의 드립니다.

입사 21.11.01

퇴사 25.08.31

24년도까지 연차 관련 정산 완료,

25년도 퇴사시 연차 정산은 몇일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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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고

    회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만 최소한 보장해 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을 사용하는 회사도 퇴사자에 대해서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와 비교하여 재정산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021.11.1 ~ 2025.8.31 재직하다 퇴사할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하면 최대 57일만 발생합니다.

    1) 2021.11.1 ~ 2022.10.1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2022.11.1 : 연차휴가 15일 발생

    3) 2023.11.1 : 연차휴가 15일 발생

    4) 2024.11.1 : 연차휴가 16일 발생

    57일 발생분에서 사용일수 + 수당으로 정산 받은 일수를 제외하고 잔여 일수가 있을 경우 수당으로 정산 받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부여한 일수를 모두 보장하는 구조라면 그 방식에 따라 계산한 일수 중 미사용일수를 수당으로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우리 회사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4년 연차를 모두 정산하였다면 25년에 새롭게 발생한 연차는 없고 24년에 발생한 연차 중 퇴사시까지 미사용한 연차만 정산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하여야 하는바, 2025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2024년 11월 1일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사 시까지 미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2024년 11월 1일자로 발생한 16일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