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사대보험 상실일 변경이 가능한가요?
근로자 A씨가 7.14일까지 근무 후(12일출근) 7.15일자로 사대보험 상실신고를 했는데
6개월이 지나고똑같이 12일 일했지만 7.25일자로 퇴사가 확인 되었다면
이 상실일자 변경이 가능한가요?
이로 인한 과태료도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 이후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상실일자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사업장에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실한 날의 다음달 15일까지 변경신고를 한다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현재 15일을 넘은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정확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