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사대보험 상실일 변경이 가능한가요?
근로자 A씨가 7.14일까지 근무 후(12일출근) 7.15일자로 사대보험 상실신고를 했는데
6개월이 지나고똑같이 12일 일했지만 7.25일자로 퇴사가 확인 되었다면
이 상실일자 변경이 가능한가요?
이로 인한 과태료도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실신고 정정의 경우에는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 이후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상실일자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사업장에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실한 날의 다음달 15일까지 변경신고를 한다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현재 15일을 넘은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정확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변경은 가능합니다.
다만,
상실신고 지연에 따라
과태료 3만원이내로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