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직급여(실업급여) 산정 방법 이상한데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5년이상 A회사 근무 - 세전340 (주8시간
1달 B회사 - 세전270 (주8시간
1달 c회사 - 세전 80 (주 4시간
근무를 하였는데, 구직급여 일액이 3200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왜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최종직장 C에서 제출한 이직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1일 액수가 책정됩니다.
최종직장 C 에서 제출한 이직확인서에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최종직장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 이하이므로 최저일액이 적용되는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최저일액이 시간에 비례하여 감액책정되어 64,192원 X 4/8 = 32,096원으로 책정이 됩니다.
최종직장에서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라면 실업급여 액수가 잘못 책정된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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