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급여에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급여는 통상 임금으로 지급한다.(상여금, 제수당 등 포함)
- 통상임금 : 기본급 + 고정연근수당
- 통상시급 : 기본급/209
- 고정연근수당 : 통상시급 x 48시간 x 1.5배
기본급은 3200만원입니다.
질문 1. 제가 계산 했을 때 세전연봉으로 4300이 나오는데 맞는 결과인가요?
질문 2. 야근수당에 관련된 언급이 없는데, 포괄임금제인걸까요?
질문 3. 포괄임금제일 경우 주 근무시간 52시간을 넘어야 추가로 수당이 지급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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