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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풋풋한뜸부기253
풋풋한뜸부기253

수습기간 급여에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급여는 통상 임금으로 지급한다.(상여금, 제수당 등 포함)

- 통상임금 : 기본급 + 고정연근수당

- 통상시급 : 기본급/209

- 고정연근수당 : 통상시급 x 48시간 x 1.5배

기본급은 3200만원입니다.

질문 1. 제가 계산 했을 때 세전연봉으로 4300이 나오는데 맞는 결과인가요?

질문 2. 야근수당에 관련된 언급이 없는데, 포괄임금제인걸까요?

질문 3. 포괄임금제일 경우 주 근무시간 52시간을 넘어야 추가로 수당이 지급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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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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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봉액은 "3,200만원+3,200만원/12개월/209시간*48시간*1.5*12개월= 43,023,923원(세전)입니다.

    2. 포괄임금제로 볼 수 없습니다.

    3. 월 48시간을 초과한 경우 초과된 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 1. 제가 계산 했을 때 세전연봉으로 4300이 나오는데 맞는 결과인가요?

    맞습니다.

    질문 2. 야근수당에 관련된 언급이 없는데, 포괄임금제인걸까요?

    야근근무가 고정적으로 있다면 별도 수당책정해야합니다.

    질문 3. 포괄임금제일 경우 주 근무시간 52시간을 넘어야 추가로 수당이 지급될까요?

    주52시간 도과여부와 무관하게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지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 1. 제가 계산 했을 때 세전연봉으로 4300이 나오는데 맞는 결과인가요?

    > 네 맞습니다.

    질문 2. 야근수당에 관련된 언급이 없는데, 포괄임금제인걸까요?

    > 정확히는 고정OT입니다.

    질문 3. 포괄임금제일 경우 주 근무시간 52시간을 넘어야 추가로 수당이 지급될까요?

    > 월 48시간 이상 근무 시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정연장수당을 포함하여 연 43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고정연장수당이 48시간 잡혀져 있어 48시간 근로까지는 추가 연장수당 청구가 어렵습니다.

    3. 계약서상 4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초과시간에 대한 별도 연장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