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문의남깁니다 일일급여액 변동
실업급여 일일 급여액이 32000원으로 측정되어
한달치 받았는데
월급 240인곳에서 한달 취업했다가 권고사직으러 퇴사 처리 되어
실업급여를 다시 재 시행하는경우
32000원으로 계속 받나요?
아니면 금액이 다시 산정돼서 다른 금액으로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한 경우
"최초 결정된 금액"을 수급일수 범위내에서 지급 받게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1개월 + 1개월 재취업 + 다시 재실업되어 잔여 일수에 대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종전 결정금액 32000원을 기준으로 받게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기존 수급자격으로 잔여 수급일수 동안 계속 수급이 가능합니다.
즉 32,000원의 금액이 그대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