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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문의남깁니다 일일급여액 변동

실업급여 일일 급여액이 32000원으로 측정되어

한달치 받았는데

월급 240인곳에서 한달 취업했다가 권고사직으러 퇴사 처리 되어

실업급여를 다시 재 시행하는경우

32000원으로 계속 받나요?

아니면 금액이 다시 산정돼서 다른 금액으로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한 경우

    "최초 결정된 금액"을 수급일수 범위내에서 지급 받게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1개월 + 1개월 재취업 + 다시 재실업되어 잔여 일수에 대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종전 결정금액 32000원을 기준으로 받게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기존 수급자격으로 잔여 수급일수 동안 계속 수급이 가능합니다.

    즉 32,000원의 금액이 그대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