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괴롭힘 관련 노동부 조사 출석시 해당 시간 근로로 간주 할 수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약50명이 되는 기업에서 직장괴롭힘을 당해 해당 사안을 노동부에 신고 했고 노동부측에서 출석요구가 있어서 조사를 하고 왔는데요
중간에 일하다가 조사를 (물론 팀 동료들에게는 알림) 받으러 간건데 해당 시간을 근로로 간주 할 수 있을까요? 직장괴롭힘이 회사 업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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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약50명이 되는 기업에서 직장괴롭힘을 당해 해당 사안을 노동부에 신고 했고 노동부측에서 출석요구가 있어서 조사를 하고 왔는데요
중간에 일하다가 조사를 (물론 팀 동료들에게는 알림) 받으러 간건데 해당 시간을 근로로 간주 할 수 있을까요? 직장괴롭힘이 회사 업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