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달 전에 다친 거를 산재 처리할 수 있을까요?
제가 몇 달 전에 넘어져서 다쳤었는데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병원에 가라는 거를 제가 안 갔는데 몇 달 전에 다친 거를 지금 산재 처리할 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므로, 지금 산재 신청을 해도 됩니다. 다만 그동안 출근을 했으면 휴업급여는 안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산재 보험에 따른 요양급여 소멸시효는 3년 이므로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상 재해라면 지금 산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업무상 재해(업무상 사고 등)를 입었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의 신청은 3년 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넘어져서 다쳤었는데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병원에 가라는 거를 제가 안 갔는데 몇 달 전에 다친 거를 지금 산재 처리할 수도 있을까요?
→ 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넘어져서 다쳤었는데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병원에 가라는 거를 제가 안 갔는데 몇 달 전에 다친 거를 지금 산재 처리할 수도 있을까요?
>>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다쳤다면 몇달이 지났어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이라도 산재를 신청하여 보상(치료비, 휴업급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치료받은날 기준 3년내라면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