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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남은 년차는 다소진을 했고 2026년 1월 1일부터 년차가 18개 발생이 됩니다.

2025년 년차는 모두다 사용을 했고, 2026년 1월 1일부터 년차가 18개 발생합니다.. 그런대 1월 11일 퇴사를 하면 26년에 발생한 년차는 수당으로 받을수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은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연차휴가의 경우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 는 등의 단서 규정이 없다면 26.01.01.에 발생한 연차휴가 18일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8일 중에 질문자님이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회계연도 단위로 산정한 휴가일수 모두를 부여(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02.28. 참조)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계산방식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 +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이 있습니다.

    질문자가 1.1 입사한 경우라면 어느 방식에 의하더라도 2026.1.1 부여 받는 연차휴가는 확정 일수이기 때문에 2026.1.11 퇴사할 경우 발생한 일수 중 미사용일수 전부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가 1.1 입사한 것이 아니고 퇴사일자 이후 입사한 경우라면 퇴사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 +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를 비교하여 법에 규정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와 재정산을 하여 재정산 일수가 있는 경우에만 그 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고 사업주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만 최소한 보장해 주면 되고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부여 받은 일수만 확정수가 됩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퇴사자 연차휴가 처리(입사일자 기준방식과 재정산)방식에 대하여 문의하여 확인을 해두세요

    퇴사자 연차휴가 처리는 회사 사규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입사일자 기준방식 일수와 재정산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를 전부 보장해 주는 회사도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월 11일 시점에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으로 ㅈ어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입사일을 알 수 없습니다만 1월 1일에 연차유급휴가 18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게 된다면 남은 연차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했는지 회계년도로 관리했는지 불분명하나 본질적으로 다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ㆍ퇴사일 등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6.1.1.에 연차휴가 18일이 발생한 경우라면 퇴사로 인해 2026.12.31.까지 사용하지 못하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