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미 사직원도 결재 완료 되었으며, 모든 것이 끝난것은 사실입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도움을 받을 수 있거나 구제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을까요? 너무 초년생이라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사직 청약 및 근로자의 승낙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권고사직에 관한 승낙의 합의서, 예컨대 사직서 제출, 등의 내용이 있다면 보호받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