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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텐렉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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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종료 하루 전날에 권고 사직 통보 가능한가요? 권고 사직 사유 봐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미 사직원도 결재 완료 되었으며, 모든 것이 끝난것은 사실입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도움을 받을 수 있거나 구제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을까요? 너무 초년생이라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제 시, 삭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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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미 사직원도 결재 완료 되었으며, 모든 것이 끝난것은 사실입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도움을 받을 수 있거나 구제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을까요? 너무 초년생이라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사직 청약 및 근로자의 승낙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권고사직에 관한 승낙의 합의서, 예컨대 사직서 제출, 등의 내용이 있다면 보호받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다툴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미 권고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사용자가 퇴사를 종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한,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보아 이를 다툴수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본인이 서명을 했다면 이유를 막론하고 자발적 사직으로 간주하므로, 법적 대항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