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전세사기결정문 받을수있나요?

단독 오피스텔이구요 다음 임차인까지 계약금 먹고 도망갔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내용증명 형사고소(수사개시 들어감) 들어간 상태이고

집계약 만기얼마안남기고 집주인이 갑자기 바뀌었는데 다음 집주인이 돈받고 매매해서 도망간 사례입니다.(제 보증금 보다 매매가가 더낮음) 깡통전세형태입니다

저 계약 끝나고 들어올 임차인도 계약금을 못돌려받은상황..

국토교통부에서 나오는 결정문 받을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변경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데다 형사고소까지 진행하시느라 심적으로 무척 고통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상황에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전세사기피해자 요건 충족 여부

    질문자님은 현재 대항력을 갖추고 임차권등기를 마쳤을 것이며 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된 상태이므로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 요건을 충족할 여지가 큽니다. 다음 임차인이라는 추가 피해자도 존재하므로 요건에 더욱 부합합니다.

    2. 피해자 결정 기구 및 절차

    결정문은 국토교통부에서 단순히 서류를 발급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거주하시는 관할 시도 담당 부서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하시면 국토교통부 소속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통보받게 됩니다.

    3. 보증금 한도 확인

    다만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전세보증금 액수가 법에서 정한 한도 금액 이내여야 합니다. 이 기준을 충족한다면 지금까지 진행하신 임차권등기명령, 민사소송 접수 서류, 수사 개시 증명원 등을 모두 첨부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준비된 객관적인 소명 자료들을 지참하여 관할 지자체의 전세사기 전담 부서에 방문해 피해자 결정 신청을 접수하세요.

    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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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현재 의뢰인께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형사고소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서 발급하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은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 및 조세채권 안분 등 다양한 혜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므로 신청하시길 권장합니다.

    임대인의 기망 행위가 명백하고 보증금이 매매가를 상회하는 깡통전세이기에,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와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 제반 자료를 구비하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신청하면 결정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범죄 피해 구제를 위한 국가 지원의 일환이므로, 현재 진행 중인 형사사건의 수사결과와 연계하여 진행하시면 더욱 유리할 것입니다. 소액 보증금이라 하더라도 우선 피해자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신속히 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임대차 계약을 승계한 상황이라면 매수인이 잠적한 경우라도 전세 사기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