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읭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건물, 토지 등을 양도하는경우 1987년에 신축한 건물 등에
대하여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물에 대한 (환산)취득가액은 다으과 같이 산출하게 됩니다.
*건물 (환산)취득가액
= 실지 양도가액 x 취득시의 건물 건물기준시가 /양도시 건물 기준시가
참고로, 건물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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