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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화사한한라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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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연락처를 몰라도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학교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사람한테 제 카톡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다가 물건을 빌려줬는데 한달 반 정도가 지났어요. 돌려달라고 카톡을 보낸걸 안 읽고 있는데 상대방의 연락(전화번호 등)을 몰라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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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연락처는 모르더라도 어떻게든 연락을 해오셨고 상대방에 대해 알고계신 정보가 있으실 것이므로 이를 기초로 상대방을 추적하여 검거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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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연락처를 몰라도 다른 정보로 주소지나 연락처를 특정가능하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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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전화번호까지는 알지 못하더라도 이름 및 아이디 등의 정보만으로도 고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최대한 수사기관에 전달하여야 빠르게 수사가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연락처를 몰라도 카톡 아이디 등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