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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캥거루199
우람한캥거루19920.09.07

요즘 이슈인 유튜브 뒷광고, 그런데 tv프로그램은 어떨까요?

요즘 유튜브에서 뒷광고논란이 많이 이슈입니다.

그런데 일반 방송파같은 tv프로그램 중에 음식점에 관련된 경우는 특정가게나 브랜드를 홍보효과가 나타날 정도로 드러내는 경우가 많은데 tv프로그램에서는 유료광고 표기가 잘 없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조항이 있나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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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의 관한 법률 제3조는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천, 보증 등에 과한 표시 광고 심사 지침을 두어 추천·보증 등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 행하는 표시·광고(추천·보증인이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직접 소비자에게 추천·보증 등의 형태로 하는 표시·광고를 포함한다)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천 보증을 하는 유명인 들은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았을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천·보증인이 상품을 실제 사용하고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것처럼 글을 작성하였는지 여부, 추천·보증의 내용, 보통의 소비자가 받아들이는 인상,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는 행위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세부 규정 들에 대해서는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가 추천·보증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있을 것,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할 것, 명확하게 표시할 것, 동일한 언어로 표시할 것 등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의 일반원칙을 마련한 것인데 이른바 뒷광고라고 하여 마치 자신이 사용하는 것처럼 하고 광고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은 것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표시광고법은 단순히 유튜브 뿐만 아니라 티비 프로그램에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프로그램에서 예를 들어 맛있는 녀석들이라는 음식을 먹는 프로그램에서도 그 음식점에 대한 상호나 기타 표시가 되지는 않고 엄격히 가리게 됩니다. 기타 연예인들이 입은 옷등의 상표도 가림 처리를 하는 것도 그러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기타 광고시간의 광고는 뒷광고 즉 광고임을 알리지 않은 체험 후기 등이 아니기 때문에 명확한 상호와 누가 보더라도 광고임을 알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뒷광고 라는 광고가 아니라 직접 체험 후기로 혼동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에 관련 문제와는 관련이 특별히 없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의3(간접광고)

    ① 간접광고는 교양 또는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에만 허용된다. 다만, 교양 또는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프로그램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1.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

    2. 보도ㆍ시사ㆍ논평ㆍ토론 등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방송프로그램

    ② 다른 법령 또는 심의규정에 따라 방송광고가 금지되거나 방송광고의 허용시간을 제한받는 상품 등은 간접광고를 할 수 없다.

    ③ 간접광고의 시간(간접광고로 노출되는 상표, 로고 등 상품을 알 수 있는 표시의 노출시간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제작상 불가피한 자연스러운 노출의 경우에는 간접광고의 시간에서 제외한다.

    1. 지상파방송사업자(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의 텔레비전방송채널의 경우: 해당 방송프로그램 시간의 100분의 5 이내

    2.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하되,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포함한다)의 텔레비전방송채널의 경우: 해당 방송프로그램 시간의 100분의 7 이내

    ④ 간접광고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간접광고의 크기(간접광고로 노출되는 상표, 로고 등 상품을 알 수 있는 표시의 크기를 말한다)는 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경우에는 화면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방송프로그램에 간접광고가 포함되는 경우 해당 방송프로그램 시작 전에 간접광고가 포함되어 있음을 자막으로 표기하여 시청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할 것

    3. 간접광고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이나 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4. 해당 방송프로그램에서 간접광고를 하는 상품 등을 언급하거나 구매ㆍ이용을 권유하지 아니할 것

    5. 간접광고로 인하여 시청자의 시청흐름이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