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처분(금액 반납)도 채권인가요?
행정청의 감사로 인해 부정지출이 적발될 시 그에 따른 반납조치를 받으면 이 조치 자체가 '채권'의 성격을 가지는지? 채권이라 한다면 민법상 소멸시효는 얼마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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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감사로 인해 부정지출이 적발될 시 그에 따른 반납조치를 받으면 이 조치 자체가 '채권'의 성격을 가지는지? 채권이라 한다면 민법상 소멸시효는 얼마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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